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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의 화재 특성

2024년 04월 03일 by 반짝반짝 내인생

    독극물의 화재 특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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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화재 특성

1. 독극물 화재특성

독극물 재해란 법령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독성 또는 유해성을 갖는 물질(이하 독극물 등이라 한다) 등에 관계되는 화재 및 재해로 다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독극물은 인체에 대한 독성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폭발과 인화 또는 자연적인 발화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또 다른 재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독극물은 고유의 성질에 의해 공기, , 열 및 다른 물질 등에 의한 화학반응과 물리적 변화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나 변화가 복잡해서 새로운 위험성을 띠는 등 복잡 다양하고 위험성이 큽니다. 독극물은.. 인화·폭발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의 심대화 및 독성가스의 확산이나 독극물의 하천유역 등에 의한 피해의 확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복합해서 그 위험성이 보다 크게 됩니다.

2. 소방활동 요령

 1)  주민대피 요령

소방활동은 독극물 등의 품명, 물성을 특정해서 재해의 실태 및 위험성을 파악해 피해 확대방지, 주민과 대원의 안전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냄새, 자극냄새 혹은 착색가스를 확인한 경우 주위상황 등에 의해 독극물 등 독성 가스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는 체류구역, 지형 및 풍향을 고려해서 그 주변에 로프, 표식 등으로 신속하게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고, 대피명령, 구역으로의 출입제한 및 화기 사용제한을 하여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소방활동 구역 내에서 독성가스 농도가 인체 허용농도를 넘는 구역에 독극물 위험구역을, 독성가스이며 가연성가스여서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 구역을 설정해 그 구역 내의 소방활동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독극물 취급책임자, 종업원 등의 시설관계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활동방침 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응급조치 및 소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소방활동 방침은 각급 지휘자를 통해서 전 대원에게 주지시킵니다.

 

소방활동은 인명검색·구조 및 독극물 등의 누설·유출정지 조치를 우선하고, 정지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누설·유출범위의 확대방지 또는 연소방지를 중점으로 합니다. 인명검색은 검색구역을 특정해 소방대 또는 대원을 지정하고 출화 또는 누설·유출 장소 부근을 중점으로 독극물 등의 확산, 유동방향을 따라 검색범위를 확대해 실시합니다. 소화활동은 누설·유출정지 등의 응급조치에 의한 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응급 조치에 필요한 범위를 우선 소화합니다. 또한 화재실태에 적절한 소화수단을 선정해서 실시합니다. 독극물 위험구역 또는 폭발 위험구역 내의 재해약자의 피난유도를 실시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피난장소를 지정해서 자력으로 피난하게 합니다.

 

2)  인명검색 구조

독극물 위험구역은 초기에는 출화 또는 누설·유출장소 부근을 중점으로 하고 검색 구역은 될 수 있는 한 특정해서 인명검색을 실시합니다. 독성가스의 확산, 유동방향에 인명검색 범위를 확대하고 독극물 위험구역 또는 폭발 위험구역 내 전부를 실시하고, 요구조자를 단시간에 구출할 수 있는 구조수단·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독성가스의 확산·유출 또는 중화 등의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구조활동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또한,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경우는 엄호주수 하에서 실시합니다. 예측 불가한 사태에 활동할 수 있는 대원의 배치 및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요구조자의 안전확보 상황 등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조자에 호흡보호기를 착용시킵니다. 오염된 요구조자에 대해 독극물 위험구역 외에서 탈의, 비눗물, 물 등의 제염조치를 실시하고, 그 후 구호소 등의 안전한 장소에서 구호조치를 실시합니다.

 

3) 응급조치 활동

응급조치는 시설관계자 등과 충분한 연대 하에 시설의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시합니다. 누설·유출 방지조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응급조치는, 재해실태 및 시설 측의 대응력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합니다.

누설·유출정지의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기자재의 조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조치를 우선해서 실시합니다. 주민의 퇴거 및 피난을 우선으로 하고, 용기의 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한 장소로 반출합니다. 액체의 경우는 토사, 모래주머니 또는 용기로의 회수 등에 의한 누설· 유출범위의 확대방지조치(하수도 또는 하천으로의 유입방지를 포함한다)를 합니다.

4)  화재 시 소화활동

주민의 퇴거 및 피난을 우선하고, 용기 등을 반출 가능한 경우는 안전한 장소로 반출합니다. 폭발위험이 있는 경우 탱크, 용기 등으로 냉각주수합니다. 액체의 경우는 토사, 모래주머니 등에 의한 유출범위 및 화재의 확대방지 조치를 합니다. 가스의 경우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분무 등에 의한 화재의 억제조치를 하고, 연소방지를 합니다

소화활동은 시설관계자 등과 충분한 연대 하에 시설관계자 및 시설의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시합니다. 가연성 독성가스로 밸브의 폐쇄 등 누설·유출정지의 응급조치에 의해 직접 소화할수 있는 경우는 응급조치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가연성 독성가스의 소화는 소화 후 밸브의 폐쇄 등에 의한 응급조치에 의해 누설·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액체 독극물 등의 소화활동에 있어서 밸브의 폐쇄 등 응급조치에 의해 누설·유출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해 소화에 선행 또는 병행해서 누설·유출정지의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소화는 독극물 등의 위험성, 저장형태 및 발화장소 등 화재실태에 적합한 소화방법을 선정해서 실시하며, 독극물의 중화, 희석 등의 응급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독극물 등의 누설·유출정지가 곤란한 경우는 주변으로의 연소방지를 중점으로 합니다. 주수에 의한 소화활동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서 실시합니다

2차 재해에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고, 무인방수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합니다. 독극물 등에 의해 오염된 소화수가 하수, 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누출방지 조치를 합니다. 독극물 등의 확산, 비산 및 용기의 파손, 넘어짐 방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저장시설 또는 용기집적소(용기를 모아두는 장소) 등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독극물의 이송, 취급, 용기의 반출 및 대량주수에 의한 냉각활동을 소화활동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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